대동법을 실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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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민들은 나라에 세금을 내고, 나라는 이 세금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요.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토지에 매기는 조세, 군사의 의무를 져야하는 군역, 그리고 각 지방의 유명한 특산물을 내게 하는 공납이 있었어요.
특히 공납은 백성들에게 아주 큰 부담을 주었어요. 해마다 내야 하는 특산물은 정해져 있었어요. 게다가 그 지역에서 나지도 않는 물품을 내야하는 일까지 생겼어요.
“올해에도 난 특산물을 구하러 먼 지역까지 다녀와야 하네.”
“그마저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
“지난번 수산물은 운반 도중 죄다 썩어 곤란했다네.”
해마다 백성들은 특산물을 준비하느라 난리였어요. 백성들의 허리는 휠 지경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특산물을 대신 내주고 이자를 붙여 대가를 받는 일이 생겨났어요. 이를 방납이라 해요. 언뜻보면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방납을 담당하는 이들은 관아와 짜고 자신들이 마련한 물건이 아니면 퇴짜를 놓아 버렸어요.
“최고의 품질이 아니다. 불합격! 다시 준비하시오.”
어느새 이들을 통하여만 공물을 낼 수 있게 되어 버렸지요.
“이제 가격은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한다.”
공물을 독점한 방납으로 인해 공물의 가격은 폭등하였어요. 방납으로 인해 백성들의 부담은 오히려 훨씬 커져 버렸어요.
백성들 중에는 빚에 쪼들려 고향을 떠나 떠돌아다니는 경우까지 생겼어요. 이로 인해 나라의 수입도 줄어들었어요.
“전하, 방납 때문에 백성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공납은 특산물 대신 쌀로 통일해서 내도록 하겠소.”
광해군은 모든 공물을 지역 특산품 대신 쌀, 옷감 등으로 대신 내도록 하였어요. 이를 ‘대동법’이라고 해요.
1608년 5월 대동법은 우선 경기도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어요. 경기도 백성들의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어요.
대동법이 우리 백성들의 삶을 살렸다.
대동법 시행은 당시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방납을 통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던 세력들은 거세게 반발하였어요. 그럼에도 광해군은 경기도에서의 대동법 시행을 끝까지 지켜냈어요.
이후 대동법은 점차 확산되어 17세기 후반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어요. 대동법의 시행은 농민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요.
대동법시행기념비(경기 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