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편입과 대한제국의 칙령 제41호(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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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조선은 개항을 한 뒤 본격적으로 중국 외의 나라와도 교류를 했어요. 그런데 한동안 잠잠하던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와 독도 근처에 와서 물고기를 잡는 일이 늘었어요. 이에 조선 정부는 일본 측에 항의하였고, 1900년에는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가 울릉도의 관할 구역이라는 것을 발표하였어요.
‘칙령’이란 황제의 명령을 뜻하는 것으로, 대한 제국은 가장 높은 법률을 통해 독도가 울릉도에 속한 섬으로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지요. 칙령에 서술되어 있는 ‘석도’는 독도를 가리켜요.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런데 러일 전쟁(1904∼1905)을 일으킨 일본은 전쟁 중인 1905년 시마네현 지방 정부의 발표를 통해 독도를 불법적으로 자기네 영토로 편입시켰어요. 이를 시마네현 고시라고 해요. 당시 일본의 주장은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므로, 국제법에 의해 주인 없는 땅은 먼저 점령한 나라의 것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앞에서 살펴본 『삼국사기』 이래의 기록들은 물론 시마네현 고시 5년 전에 발표한 대한 제국의 칙령 제41호를 보더라도 일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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